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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 20가지 파헤치기!

by Jay-ing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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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m offer and free offer

firm offer (확정오퍼)

: 유효기간이 확정되어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승낙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를 말한다. 오퍼의 확정력(確定力)을 기준으로 나눈 것 중 하나로 펌오퍼(firm offer)라고도 하며, 기한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기한부오퍼라고도 한다. 또한 유효기간 내 승낙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미확정오퍼(free offer)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오퍼의 내용이 확정적 또는 취소불능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취소불능오퍼라고도 한다.

free offer (미확정오퍼)

: 오퍼의 확정력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유효기간이 확정된 확정오퍼(firm offer)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불확정오퍼라고도 한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확정적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상당한 기간 효력을 지닌다. 그러나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해오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철회 또는 변경할 때는 공법과 사법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 중의 하나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conditional offer

조건부 청약으로 free offer 와 비슷하지만 청약에 조건이 붙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 재고 잔유조건부 청약 : 승낙의사 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시 재고가 남아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subject to being unsold)

 

 

* 선박 schedule이 명확하지 않을 때 shipment terms 말미에 어떤 문장을 넣어서 conditional offer를 만드는가?

liner(정기선)가 없어서 tranper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말미에 subject to ship's space available be를 붙인다.

 

 

* F.A.Q와 G.M.Q를 설명하시오.

F.A.Q (Fair Average Quality)

: 평균균등품질조건으로 거래목적물의 품질을 당해연도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동종 물품 가운데 평균 중급수준 품질의 것 을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곡물이나 과실류, 차등의 농산물 거래에 사용 된다.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 판매적격품질조건으로 물품을 인도할 당시의 품질이 당해 물품의 성질이나 상관습상 판매하기에 적합한 수준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로 원목, 냉동어류, 광석류 등의 거래에 사용됩니다.

 

 

* seller's inspection to be final

: 물품 수출시 수출자가 수출품목에 대해 확인하였다는 문구로 offer sheet상에 표기하는 문구

 

 

* more or less clause

: 과부족인용조항으로 곡물이나 광산물등과 같은 벌크화물일 경우 화물의 특성상 계약 수량대로 정확하게 맞춰 인도할 수 없으므로 약간의 과부족을 인용하는 조항을 둔다. 통상적으로 3~5%를 두고 신용장상에서는 다른 조항이 없는 경우 5%까지의 과부족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무신용장방식의 거래에서는 과부족인용조항이 없는 경우 5%의 과부족을 허용하지 않기 떄문에 계약상에 과부족 인용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 measurement ton과 CBM의 의미

measurement ton (용적톤)

: 1m*1m*1m(가로*세로*높이)이다.

CBM(Cubic Meter)

: 물류비 산출을 위한 화물의 용적 단위이다.

 

 

* double wrapped carton Box 에 포장하여 선적하는 경우

: 완충 장치를 두 겹으로 한다는 의미로 화물의 파손을 막기 위해 Export standard packing이라 표기한다.

 

 

* Contract note의 "Packing:"에 어떻게 기재하는가? (dry cargo)

: Export standard Packing

 

 

* 수출시 C.I.F 조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plus효과는?

: CIF조건시 수출상이 보험계약을 함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을 함으로 국내GDP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준다. 또한 선박수배의무가 수출상에게 주워져 수출상이 국내 선박 회사에 운임을 지불하기 때문에 국내 GDP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줌

 

 

* 수입시 F.O.B조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 FOB조건시 수입상이 보험계약을 함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을 하고, 또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수입상에게 지급되므로 국내 GDP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준다. 또한 선박수배의무가 수입상에게 주워져 수입상이 국내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불하기 때문에 국내 GDP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준다.

 

 

* D/A 와 D/P의 차이점

: D/A는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기한부환어음을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추심의뢰은행은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추심지시서와 함께 수입국의 추심은행으로 보내어 추신을 의뢰한다. 이에 대해 추심은행은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일정 기일 후 수입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어음상에 ‘acceptance’라는 인수의사표시를 받은 뒤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외상수입방식이다.

: D/P는 수출상이 상품 선적 후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자신의 거래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의뢰은행은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으로 보내 추심을 의뢰한다. 이에 대해 추심은행은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서류를 인도한 후 지급받은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한다. D/P는 서류상환불이므로 추심은행은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해야만 서류를 인도한다.

 

 

* Shipment에 OCT/NOV/DEC 로 되어 있다면 언제 선적해야 되는가?

: 10월1일 ~ 12월 31일

 

 

* L/C Base 와 Non L/C base 중 수입상에게 유리한 조건은?

: Non L/C base

 

 

* 매입신용장(Negotiation L/C)과 지급신용장(Staight L/C)

매입신용장

: 신용장방식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매입될 것을 전제로 하여 어음발행인은 물론 어음 배서인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도 지급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

지급신용장

:  개설은행과 예치환거래계약을 체결한 지급은행이 개설은행 명의의 예금계정을 가지고 있어 환어음이 지급은행으로 제시될 때 개설은행의 예금계정에서 직접 출금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위탁된 신용장

 

 

*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의 특징과 차이

: 화환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이 셀러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화증권 등 운송서류도 같이 첨부하는 조건으로 지급, 인수 매입 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

: 무화환신용장이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무담보 어음인 경우에도 어음을 지급,인수,매입하도록 할 것을 확약하도록 하는 신용장.

 

 

* Red Clause L/C

: 선대신용장으로써, 바이어의 요청으로 개설은행이 셀러에게 일정금액을 미리 대출해주도록 허용하는 신용장.

즉, 셀러의 수출에 따른 수출물품의 생산,가공,집화,선적 등 필요한 자금을 수출업자에게 융통해주기 위해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일정조건에 따라 신용장금액일부나 전부를 셀러에게 선대해줄 것을 허용, 신용장개설은행은 그 금액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셀러의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고 수출물품이 집화과정을 거쳐야하는 농수산물인경우, 신용장개설과 동시에 셀러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의 신용장.

 

 

* stand-by LC

: 차입금 상환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으로 일반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해외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차입) 할때 해외은행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때 기업이 자국의 은행과 계약에 의해 보증 약정(보증신용장 개설)을 체결하여 자국은행이 개설은행이 되고 해외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직접차입자(기업)이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자국의 개설은행이 상환해야 한다.

 

 

* 선화증권을 order BL로 만드는 이유

: 수화인란에 to order (= to order of shipper)라고 표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선화증권이 발행된 후에 실제 수입상(수화인)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수입상이 화물의 소유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수출상의 지시에 의해 제 3자를 수화인으로 할 수 있다. 또 수입상이 개설은행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경우 order bl (to order of abc bank)로 하여 (개설)은행의 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

 

 

* 스트레이트 B/L을 만드는 이유

기명식선하증권(記名式船荷證券, straight B/L)

: 화물을 받는 수하인(受荷人, consignee)란에 수입업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선하증권이다. 수하인란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주로 이삿짐이나 개인 물품 등의 화물 운송에 많이 이용된다. 무역거래에서는 유럽 국가들 간의 거래 또는 수입국에 수출업자의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 국한하여 사용된다. 유통되지 않으므로 송하인의 배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특정인에게 화물을 인도해야 하므로 양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발행인 배서양도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화물을 양도한다는 배서는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지시식선하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는 선하증권으로 보통 선하증권 하면 이를 가리킨다. 수하인란에 to order 또는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bank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간단한 무역실무 20가지 내용.

GTEP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사업단 전용 과목 중에, '무역실무교육'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 시험.... 볼 때.. 수업 때, 교수님께서 나눠주셨던 유인물 참고@.@

 

간단하지만 헷갈리고, 헷갈리지만 재밌는 무역실무 20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