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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 삼국간 무역,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무역.
- 제3국의 무역업자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취득한다.
-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 수출업자가 제품을 제3자에게 수출하고, 제3자가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입업자에게 재수출하는 형식의 무역.
- 물품이 수출국인 A국에서 수입국인 B국으로 이동하고, 이 물건이 다시 C국으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가공이 가해지는 경우 제품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 중간무역, 통과무역이라고도 하며 이 경우 제3국이 수출과 수입에 대해 각각 승인을 받아야하고 보세구역 이외로의 반입이 금지된다.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제3자의 역할!
제3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계무역,
하지만 단순히 중개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물품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한다면 중개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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