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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le B/L(지연선하증권)

by Jay-ing 20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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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le B/L (지연선하증권)

 

 

Stale B/L이란 상품이 선적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선하증권, 즉 선하증권의 제시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Stale이라는 뜻이 '상한', '기간이 경과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선적서류가 화물보다 늦게 수입자 쪽에 도착함으로써 화물인수 등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은행은 원칙적으로 수리를 거절한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43조에는 모든 신용장은 최종선적일 및 유효기간의 규정 이외에 운송증권의 발행일자 이후 선하증권 또는 운송서류를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 앞으로 제시하여야 할 기간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선하증권 또는 기타 운송서류 발행일자 이후 21일 이상 경과한 후에 제시되는 서류는 은행은 거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선하증권 발행일자 이후 21일이 지나 매입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특별히 신용장 상에 다음과 같이 Stale B/L를 수리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Stale B/L Acceptable" 또는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are acceptable." 이란 조항이 없이는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