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어제, 오늘, 내일/관심사

파손 화물 보상장 : L/I (Letter of Indemnity)

by Jay-ing 2011. 12. 7.
728x90

 

 

파손 화물 보상장(L/I ; Letter of Indemnity)

 

 

: 실제로는 고장선하증권(Foul B/L)으로 발급받아야 할 선하증권을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으로 바꾸어 받기 위해 선박회사에 제시하는 보상장을 파손화물보상장이라고 한다.

 

화주가 하자가 있는 화물을 선적했을 경우에 선사는 이에 대해서 Foul B/L(사고부선하증권)을 발급하게 된다.

 

하지만 은행은 Foul B/L을 수리하지 않기 때문에, 화주는 하자로 인하여 생기는 화물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며, 도착항에서 선박회사가 수하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요구 받아도 선박회사는 면책된다는 뜻을 기재한 보상장(파손화물보상장)을 제시하고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으로 바꾸어 받는다.

 

즉, 화주가 실제로는 Foul B/L임에도 불구하고 Clean B/L로 바꾸어 받는 경우, 선박회사에게 제시하는 보상장을 파손화물보상장이라고 한다.

 

L/I는 선박회사와 송화인 간의 보상약속이므로 선박회사와 송화인 사이에만 유효하다.